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자 명칭의 소방공무원 포함]: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 중 사망한 분들을 뜻하는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이 해당 범주에 명확히 포함됨을 나타냅니다.
2. [공상자 명칭의 소방공무원 포함]: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지칭하는 '공상군경'이라는 용어 역시 '공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명칭에 직접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3. [법적 지위의 명확화]: 현행법 정의에 소방공무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상 군인과 경찰만 부각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이라는 단어를 법적 명칭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맞춰 국립묘지법상의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이 국가유공자 분류 명칭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