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자 명칭의 소방공무원 포함]: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 중 사망한 분들을 뜻하는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이 해당 범주에 명확히 포함됨을 나타냅니다.
2. [공상자 명칭의 소방공무원 포함]: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지칭하는 '공상군경'이라는 용어 역시 '공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명칭에 직접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3. [법적 지위의 명확화]: 현행법 정의에 소방공무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상 군인과 경찰만 부각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이라는 단어를 법적 명칭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맞춰 국립묘지법상의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이 국가유공자 분류 명칭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