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유족이 요청하면 국립묘지에서 또는 국립묘지로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게 해주지만, 국립묘지끼리 시신 등을 옮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은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거나, 묻힌 분의 연고 지역에 새로운 국립묘지가 생길 경우, 국립묘지 간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런 변경을 통해 묻힌 분에 대한 예우를 유지하면서 유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가족이 더욱 쉽게 이장을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장된 이의 예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