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현재는 다른 곳에 먼저 묻힌 뒤 국립묘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만약 안장 대상자 본인이 특정 조건으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될 경우, 유족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배우자의 유해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평등 원칙에 따라 안장 대상자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동등하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하고,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