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 시위, 묘지 훼손 등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경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국립묘지 경내에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보호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제재 조치를 통해 국립묘지의 안정과 위훈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