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의 확대: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분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2.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 폐지: 기존에는 정년퇴직자만 안장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등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차별 규정의 개선: 장기간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퇴직 방식이 정년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장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4. 장기 봉직 공무원 예우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봉직한 공무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공로에 대해 차별 없는 국가적 예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