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규정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민간의 제복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함입니다.
2. 장기간 국가에 봉사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한 경우, 그들도 군인과 같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라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기간 봉사한 사람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마땅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공직에서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제복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