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험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만, 같은 방식의 안장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발의 이유예요.
- 법안은 두 직군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하고, 각각을 위한 묘역도 새로 둘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다만 실제 안장 대상이 되는 세부 요건과 묘역 운영 방식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교정공무원 안장 대상 확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출입국관리공무원 안장 대상 확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넣으려 해요.
- 국립호국원 대상자 규정 추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정한 조항에 두 직군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 직군별 묘역 신설: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위한 묘역을 각각 새로 둘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위험한 직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항·항만의 국가안보와 치안 업무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기존 안장 기준과의 관계: 순직이나 공상 등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부상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정과 별도로,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의 안장 기준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정하고, 국립호국원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에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안장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폭력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공항·항만의 24시간 운영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한다고 봤어요. 이에 두 직군의 위험성과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정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현재 시행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와 같은 안장 대상 범위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추가하려 해요.
- 교정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사람도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법안이 제시한 기준은 30년 이상 재직과 정년퇴직이에요.
- 교정업무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존 위험직무 규정과 달리,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별도로 예우하려는 변화예요.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안장 대상 추가
제안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항과 항만에서 야간·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기 근속과 정년퇴직을 국립묘지 안장 기준에서 별도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제5조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중 경찰·소방공무원에 관한 항목은 있지만, 같은 요건의 출입국관리공무원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요.
- 실제 대상 범위를 정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위와 재직기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두 직군의 묘역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묘지에 대통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군인·군무원,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분한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위한 묘역을 각각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안장 대상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에서 두 직군을 별도 묘역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 현재 제13조에는 경찰관 묘역과 소방공무원 묘역은 있지만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 묘역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묘역을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는 현재 조항과 신설 묘역의 운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4) 위험 직무 기준과 장기 재직 기준의 구분
현재 시행 제5조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해 관계 기관이 안장을 요청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을 안장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순직·공상 중심의 기준과 별도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대상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제시한 장기 재직과 정년퇴직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 순직이나 공상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존 규정과 새로운 장기 근속 기준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갖는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순직 여부만이 아니라 장기간 위험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한 경력을 국립호국원 예우 기준에 반영하려는 데 있어요.
5) 안장 심사와 대상 확인 절차
현재 제5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라도 일부 사유가 있으면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두 직군이 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직기간, 정년퇴직 여부,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기존 심사 체계와의 관계를 함께 정해야 해요.
- 30년 이상 재직했는지와 실제 정년퇴직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안장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국적 상실, 파면·해임 등 현행 제외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해요.
- 묘역 신설과 대상자 심사가 별개로 운영되지 않도록 신청, 심사, 안장 절차가 일관되게 마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교정공무원과 유족: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유족: 장기 재직과 정년퇴직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 안장 대상자 심사와 국립호국원 묘역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가 영향을 받아요.
- 법무부와 출입국 관련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정년퇴직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협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교정 관련 기관: 교정공무원의 재직 이력과 퇴직 사유를 확인하고 안장 신청을 지원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기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와 유족: 대상 직군과 묘역이 확대되면서 국립호국원의 수용·운영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30년 이상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어떤 기간을 포함하고 제외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정년퇴직의 범위를 조기퇴직, 명예퇴직, 다른 사유의 퇴직과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 각각의 묘역을 실제로 설치할지, 국립호국원의 사정에 따라 통합·세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존의 순직·공상 및 위험 직무 안장 기준과 새 장기 재직 기준이 중복되거나 서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대상자 확대에 따라 안장 신청, 심사, 묘역 운영에 필요한 행정·시설 부담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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