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창공원의 승격: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법통을 계승하려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 독립운동가 묘역 확충: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외에 효창공원을 추가적으로 국립묘지로 지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