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 중 유골이나 시신을 발굴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들을 위한 묘를 국립묘지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묘의 조성 여부는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없어도 특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가 실체적인 유해 유무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그 공헌이 기리워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