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허용: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이들이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안장 대상 자격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국립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평성 강화:
군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자도 국립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