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불공정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다 적절하게 기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며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존중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