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관련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중 안보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경의로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