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기존 법률에서는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군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형평성 제고: 군무원이 국가 안보와 군 운영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그들이 군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