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포로 참전용사에게 '귀환용사'라는 새로운 안장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특별히 예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법안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안장 지원의 격을 높임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예우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정부의 관심과 송환 노력이 부족했던 국군포로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귀환한 포로들을 적절히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래의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