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의제 사항으로 함.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토지 수용과 사업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효율적인 국립묘지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유공자들의 안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