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2. 이로써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도 동일하게 예우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현충원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조건이 변경되어, 현충원은 국내외 무공훈장 수훈자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무공훈장의 국적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