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친일반민족행위자도 제외하기로 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