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진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안 사망한 경우, 그들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진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진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며, 응급 상황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보상과 안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