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국립묘지 경내에서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3.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방지하고, 국립묘지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서 희생한 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