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만 가능하지만, 범죄경력 외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범죄경력자료만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범죄경력 외에도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심사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는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