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기여한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정치원으로서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 중 헌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