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명확히 인정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동안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여한 후 고엽제 후유의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고엽제와 같은 특정 위험에 직면했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