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2.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3.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정년퇴직 외의 다른 형태로 퇴직한 경우에도 안장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군인과 동일하게 높은 예우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