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활용 강화: 국립묘지를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추진함.
2. 묘역 구분 일원화: 현재 국립묘지 내에서 묘역을 구분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국민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3. 국립묘지 관리계획 개정: 국립묘지의 경관 및 환경 개선사업을 종합관리계획에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열린 보훈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묘역 구분과 관리계획 개정을 통해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