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활용 강화: 국립묘지를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추진함.
2. 묘역 구분 일원화: 현재 국립묘지 내에서 묘역을 구분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국민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3. 국립묘지 관리계획 개정: 국립묘지의 경관 및 환경 개선사업을 종합관리계획에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열린 보훈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묘역 구분과 관리계획 개정을 통해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