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국립호국원에 모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여기에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가하려 해요.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안장 대상 확대와 함께 군인·군무원 묘역 운영에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군무원 안장 대상 확대: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보국훈장 수훈자 추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공헌에 맞는 예우: 군사작전 지원, 군수·정비, 정보·행정 등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 사람을 공적에 맞게 예우하려 해요.
국립호국원 대상 기준 보완: 현재 국립호국원 대상자 기준에 빠져 있다고 제안된 사람들을 법률에 명시하려 해요.
묘역 운영과의 연계: 안장 대상자 확대에 맞춰 군인·군무원 묘역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뿐 아니라 군수·정비, 정보·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에 두 집단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넣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30년 이상 재직 군무원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관련 대상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가하려 해요.
- 군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뒤 사망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군무원은 군사작전의 직접 수행뿐 아니라 군수·정비, 정보·행정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이 제안의 배경이에요.
- 실제 적용에서는 30년 재직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2) 보국훈장 수훈자 포함
제안안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에는 국립호국원 대상자로 보국훈장 수훈자를 별도로 적은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국립묘지 대상 규정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관한 기준이 담겨 있어요.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훈장 수여라는 공적을 근거로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보국훈장의 수훈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다른 안장 제외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해요.
- 훈장 수훈만으로 항상 안장이 결정되는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나 다른 요건이 필요한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3) 군인·군무원 묘역 운영 연계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립묘지에 군인·군무원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장군 묘역과 장병 묘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5조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와 함께 제13조의 관련 기준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새로 포함되는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가 어느 묘역에 안장되는지 운영 기준이 중요해져요.
- 안장 대상자와 묘역 구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묘역 배정 방식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 국립묘지별 사정을 고려해 묘역을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현재 규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살펴봐야 해요.
4) 안장 심사와 제외 기준 확인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정하면서도 국적 상실, 일정한 형사처벌, 파면·해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안장 제외 기준을 함께 두고 있어요. 제안안으로 대상자가 넓어지더라도 새로 포함되는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에게 이 같은 일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대상 범위가 넓어져도 안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 공적 확인과 안장 제외 사유 심사를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진행할지 명확해야 해요.
- 비슷한 공헌을 한 사람 사이에 예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기 재직 군무원과 유족: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유족의 안장 선택 폭도 넓어질 수 있어요.
- 보국훈장 수훈자와 유족: 수훈 사실에 따른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이 새로 인정될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 운영기관: 대상자 확인, 안장 신청 처리, 묘역 배정과 기록 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확대된 대상자의 공적과 안장 제외 사유를 심사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기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와 유족: 대상 범위와 묘역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안장 수요와 공간 배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군무원 관련 기관: 재직기간과 직무, 훈장 수훈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군무원 30년 이상 재직의 기준에 휴직, 전보, 신분 변경, 다른 공공부문 근무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야 해요.
- 보국훈장 수훈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지, 훈장 수훈 외에 별도 요건이나 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확대된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립호국원의 묘역 규모와 장기적인 공간 운영을 검토해야 해요.
- 제5조의 안장 제외 기준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새 대상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해야 해요.
-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의 공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묘역을 배정할지에 따라 제도의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