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립묘지의 안장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합니다.
3. 국가보훈처장은 각 국립묘지별로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 및 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장 대상자의 지역별 분배와 유족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장대상자의 이장 요청에 대한 허용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