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대상 포함: 기존 법률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구분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 공헌도 평가 기준 개선: 특수임무의 특성상 일반적 군복무와 다른 경우가 많아, 복무 기간 중심의 기존 안장 기준으로는 이들의 공헌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질적 공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3. 형평성 있는 예우 제공: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이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안장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더 잘 인정하고 예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