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2.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