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여 안장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존중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장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고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원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다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