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및 시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며, 이로써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현재의 법안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가무, 유흥 등의 가벼운 위반행위만을 언급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효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