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합니다.
2.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일원화하여 일관성을 갖게 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 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국가보훈처가 담당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혼선을 방지하고, 국립묘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