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추가: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행위로 인해 국립묘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립묘지 및 주변 100미터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 추가: 국립묘지와 인근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국립묘지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존엄성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국립묘지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안전하고 경건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