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순국선열과 동등하게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3.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화하여,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기리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