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장기간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안장 기준 명확화: 30년 이상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3. 묘지 안장 자격 확대: 기존에는 주로 오랫동안 군 복무한 인물들이 안장 대상이었으나, 이제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해당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장기간 공무를 수행한 그들에게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