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63명이며, 이는 국립묘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법안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배제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