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등 2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더 낮아져, 연령 제한을 둡니다.
2. 신청 자격을 75세 이상 연령 뿐 아니라 중증 질병을 가진 사람들까지 확대하여, 이들도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가유공자들이 말년에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후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 더 편리하게 하고자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남은 여명이 얼마 안 되거나 중증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도 연령에 상관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미리 신청하고 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장례 준비에 있어서 더 큰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때 미리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음의 부담을 덜고, 가족들이 장례를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