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는 군인이 포함돼 있으나,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2. 이 법률안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경찰과 소방공무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의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생활 용어로 설명하자면, 군인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가가 제공하는 무덤에 장사지내줄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