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지정되는 대상을 군인 외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2.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지정하여 기리고자 합니다.
3. 본법 시행시 법의 안 중에 현행법에 따라 호국원 안장된 사람들은 국립묘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으로서 공헌한 이들과 동등한 혜택을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공헌한 이들에게도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공헌한 인재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표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보답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