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고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