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만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인들이 비슷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2. 변경 사항: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평성 확보: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민간인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사망한 민간인도 공무원처럼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