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신설:
- 기존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장기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호국원 안장 자격 요건 완화:
-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 필요한 재직기간이 기존 30년 이상에서 더 짧게 완화됩니다.
3.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 자격 제한 삭제:
- 기존에는 정년퇴직자로만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퇴직 형태에 상관없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