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과거에 저질렀던 반인권적 범죄를 정의해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반인권적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즉, 진실 발굴과 책임 추궁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가족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없앴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4.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는 효력(부진정소급효)을 갖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거로 거슬러 적용되는 효력(진정소급효)을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들에 대해 시간의 제약 없이 법적인 조사와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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