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과거 정부 시절에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때,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범죄자를 처벌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거사 철저 청산: 현재 해결되지 못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미래에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명확히 해결하고, 앞으로 국가 폭력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