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제기하는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러한 특례를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민이 국가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한 폭력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