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 도입: 기존에 최초 발급 후 효력이 사실상 영구 유효하던 자격증명에 대해 주기적 갱신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 등 모든 항공종사자를 포괄해 최신 기준에 맞는 기량과 실무 적합성 확인을 정례화합니다.
2. 미갱신 시 효력 정지 및 회복 절차 신설: 정해진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고,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이를 통해 자격관리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3. 신체검사·관제적성검사 부정수검 제재 근거 신설: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응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 일률적 제재를 넘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차등 기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4. 시험·검사 부정행위 제재의 단계화: 자격증명 시험,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검사 제한 기간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고 세부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현행 일률적 2년 제한을 보완합니다(안 제43조제5항). 국제기구 권고에 맞춘 비례적·교육적 제재체계를 도입합니다.
5. 자격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135조제5항). 이를 통해 효율적·전문적 업무처리와 이용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ICAO·EAS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