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대상과 자격증명 정지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2년간 시험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시킵니다.
5.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