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벌금 수준 인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수준을 인상합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