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승인 예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만이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림재난 대응 강화: 소방 및 산림감시용 드론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 및 산림 보호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여 공공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