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장치 확대: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다는 무인자유기구(풍선)로 한정하던 것을,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법 적용의 일원화: 풍선 등 기구류가 운반하는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하여, 관련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