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항공기 안전 문제 확인: 2024년 제주항공참사에서 발견된 문제로, 당시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의 비행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가 없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규정의 변화: 2018년 이후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 항공기에는 의무화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3. 개선 조치: 따라서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안전성을 개선하여 항공 사고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